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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모제 성분 5종 사용금지…8월부터 제조·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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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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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회
작성일
23-02-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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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1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됐다. 이들 5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로 6개월 이후인 오는 8월22일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년 8월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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