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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공격 받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총력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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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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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조회
259회
작성일
23-04-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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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친인척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담보로 약 30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현 회장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2대 주주 쉰들러홀딩스 측이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공개된 이달초부터 한국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2,745원 ▼ 85 -3%) 등에서 총 92억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현 회장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현대네트워크도 지난 6일 보유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하나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서 총 200억원을 새로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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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 회장측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084만6030주 중 778만8572주(보유량의 71.8%)가 담보 등의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 됐다. 대법원 판결 전인 결과 공개 직전인 지난달말 계약체결 주식 비율 60.1%(1084만5967주중 652만2764주)에서 10%포인트(p) 이상 증가했다.


현 회장 등이 추가로 받은 대출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배상금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 후반을 갚아야한다. 현 회장은 2심이 끝난 뒤인 2020년 1000억원을 미리 갚았고, 최근 보유하고 있던 현대무벡스의 주식으로 약 863억원을 추가로 갚았다.


현 회장측의 배상금 마련 노력과 별도로 쉰들러홀딩스는 현 회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쉰들러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현 회장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로, 이를 받으면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15.5% 보유하고 있다. 쉰들러가 현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4.6% 이상 추가로 확보한다면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쉰들러측은 지난 2003년 정상영 KCC(217,500원 ▼ 2,000 -0.91%) 명예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전후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KCC가 보유한 지분을 사들이며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가 됐다.


현 회장 입장에서는 모친 김문희 명예이사장이 95세 고령이란 점도 근심이다. 김 명예이사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 회장 형제와 임당장학문화재단 등 우호지분을 묶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무벡스(3,355원 ▼ 65 -1.9%), 현대아산,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지분을 보유하며 현대그룹의 지주사격의 위치에 있다. 현 회장측은 26.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네트워크 10.6%, 현 회장 7.8%, 김 명예이사장 5.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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