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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유진투자증권 압수수색…임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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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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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2회
작성일
23-05-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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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증권사 임원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8시) 오전 9시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유진투자증권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주가 조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스닥에 상장돼 태양광 사업을 하던 B 업체의 주가조작 과정에 증권사 임원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초, B 업체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B 업체 주가는 2달 새 4배가량 폭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B 업체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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