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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이동채, 2심서 징역2년 실형 법정구속..'미공개 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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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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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4회
작성일
23-05-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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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1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22억원과 추징금 11억872만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높아 법정구속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기업집단 총수로서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환원하는 조처를 했다"며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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