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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구리 수출 허용하는 대신 수출세 최고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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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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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회
작성일
23-07-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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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구리 광산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의 그라스버그 구리 광산 모습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구리 정광 등의 수출을 금지하려다 계획을 바꿔 내년 5월까지 허용하는 대신 최고 10%의 수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9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정부는 "금속 광물 수출 시 정세 시설 건설의 진행 상황에 기초해 관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 제련소 건설 공정률이 50% 이상인 광산 회사들만 구리 수출이 가능하며 공정률이 50∼70% 미만은 수출 관세 10%, 70∼90% 미만은 7.5%, 90% 이상은 5%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철과 아연, 납 정광에 대해서도 제련소 공정률에 따라 2.5∼7.5%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율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는 역시 공정률에 따라 구리 정광은 7.5∼15%, 철과 아연, 납 정광은 5∼10% 범위로 인상할 예정이다.

각종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 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방산업(다운스트림)을 키우겠다며 2020년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막았다.

또 올해 6월부터 보크사이트와 구리, 철, 아연, 납 등도 수출을 막겠다며 광산업체에 광산 개발 허가권을 내주는 대신 제련소를 짓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보크사이트는 수출이 막혔지만, 구리와 철, 아연, 납 등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제련소 건설이 늦어지자 내년 5월까지 수출 금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제련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이 막힐 경우 대규모 실업이 생길 수 있어서다. 대신 제련소 건설 정도에 따라 수출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최고 1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기존에는 제련소 공정률이 50% 이상인 곳은 수출 관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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