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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자, 시동잠금장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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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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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6회
작성일
23-06-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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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의무 장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20세 이상 성인 5,0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설문조사한 결과, 94.5%가 시동잠금장치 장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명 중 3명은 음주운전으로 1번이라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만 5,862명이었고,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348명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48.6%는 음주운전을 가장 위험한 운전행태로 꼽았고, 졸음운전(20.1%)과 뺑소니운전(9%)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54.5%가 면허취득을 평생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해 전보다 감소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3.9%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는 임호선 의원 등이 7건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 관련주는 덕양산업(024900)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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