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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RA 기준 완화…'제네시스'에 호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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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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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회
작성일
23-02-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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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세액공제 대상 포함될 듯

테슬라, 조정 발표 직후 가격 인상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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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미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조정한다. 전기차 세액공제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혜택을 받는 전기차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올 상반기 중 미국서 생산할 예정인 제네시스 GV80 전동화 모델이 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본다.


6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RA에서 규정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가격기준 판단을 기업 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에서 소비자 대상 연비표시 기준(EPA)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승용차로 분류됐던 크로스오버들이 SUV로 세분화돼 세액공제 기준이 완화됐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권장소비자가격(MSRP)이 승용차는 5만5000달러(한화 약 6860만원, SUV(밴, 픽업트럭 포함)는 8만달러(약 998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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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순수 전기 SUV ID.4. 사진=폭스바겐 제공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결정으로 캐딜락 리릭, 테슬라 모델Y, 폭스바겐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이 새롭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목했다.


여기에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아직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지만, 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에서 생산·판매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차량의 국내 가격이 7332만원부터 시작하는 만큼,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SUV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회사 계획대로 올 상반기부터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GV70 전동화 모델이 생산될 경우, IRA 전기차 지원의 기본 전제인 ‘미국 내 생산’ 조건도 충족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북미서) 판매 전인 차량을 대상으로 가격 정책이나 판매 목표 등을 이야기하기엔 이른 단계”라면서도 “(IRA 조정 등이)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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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Y, 사진=테슬라 제공


한편, 테슬라는 재무부 발표 직후 모델Y의 가격을 최대 1500달러(약 190만원) 인상해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기준 모델Y 롱레인지는 5만4990달러, 퍼포먼스는 5만799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차 가격을 1만달러 이상 내린 지 약 한 달만에 다시 가격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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