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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2030년부터 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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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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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3회
작성일
23-02-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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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국회 조속한 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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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예상보다 1~2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 고리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번 재산정 결과 지난 2021년 12월 대비 15만9000다발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수로 7만2000다발과 중수로 72만2000다발 등 총 79만40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앞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 조건으로 발생량과 저장시설 포화 전망을 추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번 산정 결과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


산정 방식은 지난 2019년 전문가 검토 그룹 논의에서 활용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시점 추정 방법론'을 사용해 발생량을 도출했다. 포화시점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등 저장 필요량이 원전 본부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가능 용량을 넘어, 더 이상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으로 판단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준공, 원전 총 32기 가동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원전의 경우 지난 2021년 기본계획 수립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고리 2호기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계속운전이 반영돼 여타 원전과 동일하게 고리 2호기에도 조밀 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에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저장시설 포화를 막기 위해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다 10여년 공론화를 거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장시설 포화가 앞당겨진 만큼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며 설계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주는 [우진,비에이치아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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